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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세계 5대 검색기업으로 :: 2007/10/11 19:08
NHN이 세계 5대 검색업체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네이버가 진정한 검색사이트인지 의문이 듭니다.
각종 광고에 의해 왜곡되어진 검색 결과가 페이지를 채우고 유저가 검색한 결과보다는 광고단가에 의해
첫페이지 전체르 광고로 채우고 있는 현상을 검색기업이라 칭하기 좀 아이러니하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가 조사한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지난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NHN이 구글, 야후, 바이두, MS에 이어 검색 건수 5위에 올랐다.
압도적인 1위는 구글이다. 총 610억건의 검색 건수 가운데 371억 검색건수가 구글에서 이뤄졌다. 구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내 점유율 55%보다 많은 60%를 기록했다. 야후는 85억건(1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업체 바이두는 MS를 제치는 이변을 일으켰다.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총 검색 건수 33억건을 일으키며 전세계 시장 5%를 점했다. 4, 5위를 나란히 기록한 MS와 NHN은 각각 22억건, 20억건의 검색건수를 기록했다. NHN의 시장 점유율은 3.2%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선 구글과 20배가량 차이 나지만, 국내에서는 8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 업체 두 군데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 컴스코어 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컴스코어의 밥 아이빈스 부사장은 “중국 바이두와 한국 네이버의 순위 진입은 인터넷 검색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파워셋 구글 자연어 검색’에 도전하다 :: 2007/09/20 16:37
자연어 검색’이 구글을 이길까
자연어 검색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파워셋 창업자 3명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포즈들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발리 펠 CEO, 스티브 뉴콤, 로렌조 티오네. <샌프란시스코(미국)=AP연합뉴스>
자연어 검색’을 내세운 신생 벤처업체가 ‘검색의 제왕’ 구글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인공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파워셋. 이 업체는 키워드 검색 중심이었던 구글과는 달리 일상 생활에서 쓰는 자연어 문장을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알고리듬으로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직 창업 2년 차 밖에 안된 회사지만, 비즈니스위크·AP통신·실리콘밸리닷컴 등 유력 IT 매체들이 이 회사의 차별화한 검색 엔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파워셋의 검색방법은 간단하다. ‘스티브 잡스’ ‘애플’ 등 기본 단어가 아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라는 문장으로 검색하라는 것. 바니 펠 파워셋 창업자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 편한한 검색 서비스”라면서 “구글도 훌륭하지만, 검색 결과는 우리가 더 낫다”고 자신만만해했다.
무엇보다 이 회사의 검색 엔진은 제록스의 연구 자회사인 ‘팰로앨토리서치센터(PARC)’ 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PARC는 자연어 검색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엔진 라이선스를 받은 것. 설립자도 PARC 연구원 출신이다. 파워셋 CTO 겸 CSO(Chief Scientific Officer)인 로널드 카플란씨는 PARC에서 자연어 검색 관련 최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파워셋은 최근 테스트 웹사이트를 열고 1만6000명의 베타테스터를 모집, 시연에 나섰다. 데이터베이스로는 참여형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자료만을 활용했다. 파워셋은 이번 시연에서 구글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 검색사이트를 열어놓고 같은 내용을 검색하는 비교 실험을 단행하는 등 성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회사는 최근 벤처캐피털로부터도 1250만달러의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네이버 빠른등록서비스 무료화 :: 2007/08/13 23:35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이버 검색등록 무료화는 불공정 담합이란 설과 구글못지 않은 검색 서비스 구축위해 네이버가 국내 검색 사이트중 선두로 검색등록을 무료로 했다느 설이,,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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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더욱 많은 사이트 등록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 이용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등록을 원하던 이용자 및 영리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를 폐지하고, 일반등록과 지역정보 무료 등록을 통합한 네이버 검색 등록 서비스를
오픈 합니다.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 폐지 안내]
* 적용일시:
* 적용내용:
1> 빠른등록 심사 폐지
2> 네이버 검색 등록 서비스 오픈: 9월 6일부터 네이버의 모든 사이트 등록 서비스는 검색 등록 서비스로
일원화 되며해당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적용영향: 검색 등록 서비스 반영일: 등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 5일 이내 등록 완료
[자주 묻는 질문]
1>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 심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빠른등록 심사비는 사이트 게재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무료등록 서비스에 비해 보다 빠른 등록과 검수를 위한 심사비의 성격으로 빠른등록 심사가 폐지되었다 해도
등록 심사비는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모든 사이트 등록 서비스가 일반, 무료화 되면 등록 대기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나요?
네이버에서는 이번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 폐지와 동시에 현재의 일반등록과 지역정보 무료등록이 통합된
네이버 검색 등록 서비스를 오픈 합니다. 네이버 검색 등록은 현재의 일반등록에 비해 등록 완료 기간이 앞당겨져
등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에서 최대 5일 이내에 사이트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네이버 검색 등록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3>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사이트는 게재가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는 일반등록에 비해 빠른 심사를 보장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가
폐지된다고 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미 등록된 사이트의 게재가 중단되는 것을 아닙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네이버 빠른등록 심사 서비스 고객센터 1588-5896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렉토리형 검색시장의 변화 '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특별법 제정 추진 :: 2007/06/05 14:41
광고주, 광고단가에 의한 인위적인 검색서비스는 자유로운 검색을 방해하고 검색결과에 대한 불신 및 피 노출 정보(컨텐츠)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포털의 검색1면은 유저가 찾고자하는 검색결과가 아닌 광고 단가의 높낮이에 의해 왜곡되어진 검색결과(광고)가 노출 되어지며,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자연검색 결과인지도 불분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웹이용자들이 검색 서비스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구글의 적극적인 투자와 웹검색시장의 변화는 오늘의 포털 1등이 내일의 1등이라 보장할수 없는 변화 빠른 인터넷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을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웹검색으로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희 의원의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웹유저와 포털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다시한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아래는 진수희의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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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업자법 토론회, 포털 변명·무시
"자동검색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위헌 소지가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진수희 의원은 “대형 포털들이 본래의 영역인 검색을 넘어 정보의 유통, 언론, 광고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포털들의 문제는 단순한 불공정거래의 차원을 넘었고, 이는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기존 포털들을 검색서비스사업자로 새롭게 규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송영선, 심재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판도라TV와 올블로그 등 CP 업체들도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자동검색서비스 도입, 뉴스서비스 규제
임덕기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요약한 발제문을 통해 “포털은 내부적인 편집이 아니라 기계적 엔진을 통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색서비스는 공익적인 측면과 CP 사업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포털들은 검색을 통한 광고에만 치우쳐있다는 것.
또 임 연구원은 자동검색서비스에 대해 “검색 결과와 검색순위, 검색 결과 배치를 인위적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색사업자가 제공하는 종전 방식의 검색서비스와 자동검색서비스를 동시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다시는 마녀사냥이 없어야 한다”며 “지난 해 사이버 마녀사냥을 당했던 A씨와 같은 경우가 없어지려면 신고하기버튼제도를 도입하고, 기사편집제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제3자가 작성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 책임을 지라는 것.
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 또한 “인터넷 이용인구가 3천만 명인데 이 중 80%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포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 되고 있다”고 프랑스와 중국의 예를 들어가며 포털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전 사무국장은 포털 뉴스에 대해 “매번 포털은 뉴미디어라는 말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가면서 말로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포털이 언론을 장악해 전체 언론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령 영화를 검색하면 예고편과 배우 소개, 티켓예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털에서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린다”고 지적했다. 검색 편집결과 화면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은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면 회원약관에 의해 포털 내 다른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편집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공적인 편집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는 자동검색서비스에 대해 “구글형 개방검색이 대세여서 가자는 건 단순 논리라고 보며, 자동검색으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통융합의 시대에 탈규제 흐름을 역행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정부 부처간의 감독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색한 자동검색서비스 반대 논리
네이버 정민하 정책개발팀장은 “법안과 자동검색서비스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아 토론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운영자 패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슨 피해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 팀장은 “우리는 미디어가 아니라 뉴스 매개자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며, 만약 이것이 편집이라면 언론사의 편집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 또한 “규제론에 입각한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법안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제하고 있는데, 법안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규제해야 하느냐”고도 말했다. 자율규제 모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산업 발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검색을 배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편집을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검색서비스로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음에도 포털 측은 대안 제시 자체를 거부했다.
성의 없는 포털, 방청석 폭발
이 날 포털 측 관계자로 참석한 네이버 정민하 정책개발팀장과 다음 최성진 대외협력실장은 시종일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논리로 일관했다. 정 팀장은 “자동검색서비스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말했다. 핑계를 대는 모습은 다음 측도 마찬가지였다. 최 실장은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 마디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포털의 뉴스와 검색 권력으로 인해 언론 시장이 붕괴되고, 수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사이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포털은 철저히 무시했다.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의 배치, 순위, 결과를 가공하지 말자는 자동검색서비스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 환경에 맞춘 것이라며, 대체 무슨 피해를 입는지 되묻기도 했다. 자율규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명도 이전 토론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지루한 공방은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에 이르러 360도 달라졌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실 김성철 보좌관은 “네이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메인화면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국내 1위 포털 기업이 겨우 이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물었고 네이버 관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매번 낡은 법 말고 새로운 법으로 적용시켜 달라고 하더니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들라고 하는데 인터넷신문에 관한 법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라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허가제도 아니고 등록제 정도의 법률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자본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한 번이라도 포털에게 불리한 기사를 메인화면에 편집한 적이 있느냐”며 꼬집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는 당황한 빛이 역력한 채로 “법 적용을 안 받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검토하고, 이익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몇 년째 보는 포털의 지루한 변명들이었다.




